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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주소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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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 작성일25-10-19 2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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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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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와 주택 모습 [김호영 기자]



최근 4년 새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6000억원 넘게 증가했는데, 서울 강남권에서는 체납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지역·소득수준별 담세력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에 위치한 세무서 7곳(강남·반포·삼성·서초·송파·역삼·잠실)의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880억원이었다. 2020년(920억원)에 비해 체납액이 오히려 4.3% 감소한 것이다.
서울삼성저축은행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종부세 체납액이 4년 새 4.21배(278억원→1171억원)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한강벨트(강동·마포·동작·성동구)의 체납액은 3.16배(62억원→196억원), 서울 외곽(노원·도봉·중랑·관악·구로·금천·은평구)은 6.86배(44억원→302억원)가 증가했다.
서울 외 지역으로 비교하면 종부세 부 한국은행 금리인하 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청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91억원으로 2020년(786억원)에 비해 7.24배가 증가했다. 부산청(10.5배), 인천청(8.62배), 대전청(8.16배), 대구청(6.95배), 광주청(6.3배)의 증가율이 서울청(1.71배)을 훨씬 상회했다.



제1금융
과세당국은 종부세를 체납하면 1차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마저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해 공매에 나선다. 만약 세금을 체납한 날이 세압자의 전세 확정일자보다 빠르면 매각 대금이 체납된 세금을 충당하는데 쓰여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불 희망모아 이익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부하지 못한 이유로는 주택 보유자들의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남권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낮을 뿐더러 세금을 전가하기 위해 인상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비용이 고스란히 종부세 체납으로 이어진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내생에첫주택 대출도 막히고 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라며 “강남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세금을 임차인에게 빠르게 전가할 수 있지만, 미분양이 많고 공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가 자체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보면 강남권과 서울 외곽의 소득은 2배가량 차이가 난다. 서울시 상권분석서 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강남구(494만원), 서초구(491만원)의 월평균 소득은 금천구(263만원), 중랑구(260만원), 금천구(263만원)보다 1.9배 높았다.
전국 시도별로 비교해도 소득 격차가 난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서울의 가구 소득 평균은 7696만원으로, 비수도권(6556만원)과 1000만원 이상 차이났다. 부산(6259만원), 대구(6458만원), 인천(6515만원) 등 주요 광역시와도 차이가 난다.
게다가 종부세는 60대 이상 노인층을 위주로 부과되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는 60대 이상에게 6244억원이 부과됐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액의 57%에 달하는 수치다. 은퇴 후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살아가는 계층에 부담이 몰린 셈이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 강화 등을 집값 폭등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해 과세표준도 늘어나면서 2021년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응능부담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이 검토되는데,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한 수요 억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를 통제하려면 금융규제나 공급대책이 아니라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거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수준·지역별 특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보유세 부담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하더라도 금액대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인상률을 높게 잡고, 중저가의 집들은 그것보다 좀 더 천천히 늘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역 간 세 부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방향을 잃었다”며 “서민 밀집지역의 종부세 체납만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조세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과 세 부담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 체계를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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