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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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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5-10-18 1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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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키워드: 밍키넷, 성인 사이트, 성인 컨텐츠, HTTPS 차단, VPN 접속, 포르노 규제, 성인 만화, 웹툰, 해외 서버, 대한민국 법, 우회 접속, 성인 동영상, 밍키넷 우회, 17

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사진=뉴스1


"1억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대형 로펌의 가사·상속 전문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도 "억 단위의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에서 보통 이혼 사건의 약 수십배에 달하는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영향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를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복리계산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5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수준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테크건설 주식
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위자료는 1심에서 인정된 1억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혼 위자료 기준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지켜볼 건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 판례가 어떻게 정대학생모의투자대회
착하느냐"라며 "이 판례가 유지되거나 확장되면 중견 사건에서도 위자료 액수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위자료 산정을 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수천만보광티에스 주식
원대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다소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로 간통을 비롯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어왔다"며 "국민들 법 감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8일 최 회장HTS사용법
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1년3개월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지난달 18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됐다고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합에서 심리해 선고하거나, 혹은 전합의 의견을 수렴해 소부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한 만큼 이르면 올해 말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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