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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지마켓이 중국계 공룡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정보 기술적 분리'를 명령했다. 이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이 지마켓·옥션의 국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조치다. 이번 결합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굳어진 이커머스 시장 구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공정위 "고객 데이터 공유 금지" 조건부 승인
해저이야기사이트
18일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 아폴로코리아'가 지마켓 지분 야마토동영상
100%를 현물 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동일한 규모로 출자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진 합작사를 설립하는 구조다. 양사는 지마켓, 옥션(국내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해외직구 플랫폼)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다. 지마켓은 3.9%로 4위다. 결황제tv
합 시 점유율은 41%로 증가해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도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심사의 중심은 데이터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가능성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보유한 5000만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 정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구매 패턴 데이터 및 알리바바 그룹의 AI·클라우드 분석 기술이 결합될 경우, 시장 전반에 걸쳐 강력한 천연가스펀드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지 않으며 △기술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다. 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제한노루페인트 주식
지표, 소비자 후생 등 정량·정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IT전문가 포함)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을 경쟁제한 요소로 명확히 판단한 첫 사례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이커머스 '삼파전'되나
국내 60만명에 달하는 지마켓·옥션 판매자들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발판 삼아 200여 개국 해외 판로 개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신세계의 유통 노하우, 지마켓의 플랫폼 및 물류망을 더해 국내 시장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최근 신선식품 유통 강화를 꾀하고 있는 네이버와의 3파전 구도를 예고한다. 쿠팡은 전국에 '쿠세권'이라 불리는 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하며 3422만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920만명), 지마켓(668만명), 옥션(266만명)을 합산하면 MAU는 1854만명으로, 쿠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MAU는 431만명이다.
다만 국내 전통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C커머스의 대표주자인 알리와 동맹을 맺은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히 1세대 이커머스인 지마켓이 그동안 축적한 국내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우려는 여전히 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1세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지마켓이 중국계 공룡 알리익스프레스와 손을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소비자 정보 기술적 분리'를 명령했다. 이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플랫폼이 지마켓·옥션의 국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조치다. 이번 결합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으로 굳어진 이커머스 시장 구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공정위 "고객 데이터 공유 금지"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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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며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 계열의 '신세계 아폴로코리아'가 지마켓 지분 야마토동영상
100%를 현물 출자하고,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내셔널이 동일한 규모로 출자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진 합작사를 설립하는 구조다. 양사는 지마켓, 옥션(국내 플랫폼)과 알리익스프레스(해외직구 플랫폼)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다. 지마켓은 3.9%로 4위다. 결황제tv
합 시 점유율은 41%로 증가해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도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된다.
심사의 중심은 데이터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가능성이었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보유한 5000만명 이상의 국내 소비자 정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글로벌 구매 패턴 데이터 및 알리바바 그룹의 AI·클라우드 분석 기술이 결합될 경우, 시장 전반에 걸쳐 강력한 천연가스펀드
소비자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별도 법인으로 유지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지 않으며 △기술적 차단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다. 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점유율, 경쟁제한노루페인트 주식
지표, 소비자 후생 등 정량·정성적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IT전문가 포함)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데이터 결합을 경쟁제한 요소로 명확히 판단한 첫 사례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보다 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韓이커머스 '삼파전'되나
국내 60만명에 달하는 지마켓·옥션 판매자들은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과 물류 인프라를 발판 삼아 200여 개국 해외 판로 개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신세계의 유통 노하우, 지마켓의 플랫폼 및 물류망을 더해 국내 시장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합작은 국내 이커머스 공룡인 쿠팡과, 최근 신선식품 유통 강화를 꾀하고 있는 네이버와의 3파전 구도를 예고한다. 쿠팡은 전국에 '쿠세권'이라 불리는 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하며 3422만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MAU)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알리익스프레스(920만명), 지마켓(668만명), 옥션(266만명)을 합산하면 MAU는 1854만명으로, 쿠팡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MAU는 431만명이다.
다만 국내 전통 유통 대기업인 이마트가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C커머스의 대표주자인 알리와 동맹을 맺은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특히 1세대 이커머스인 지마켓이 그동안 축적한 국내 사업 관련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중국 유출 우려는 여전히 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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