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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은채형 작성일25-10-13 02: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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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 37.rtz245.top ┐서울의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내방객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청약을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하며 로또 복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낙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그런 인식이 깔렸는데, 청약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면 당첨의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청약 전문 컨설팅 기업인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가점이 무조건 높아야 당첨된다', '특별공급은 나와 상관없다', '서울 강남권이나 일부 수도권 아니면 의미 없다', '집이 있으면 당첨 안 된다', '한 번 당첨되면 끝이다' 등 5가지를 청약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로 꼽았다. 가점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인 것은 맞지채권청약
만 '무조건 가점 경쟁'이 답은 아니다.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 존재하며 특별공급을 활용하면 낮은 점수로도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일부 사람들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은 옛말이다. 특별공급은 또 다른 기회다.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은 가점이 아닌 카지노릴게임
자격 여부와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핵심이다. 그러나 특별공급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3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생아특례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가구 당 청약 기회가 확대됐다. 신생아특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35%를 우선 공급급등주포착
하는 제도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도가 바뀌면서 3040세대의 청약 당첨 확률은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청약 당첨자 4만8100명 중 3040세대가 최고주식
3만8746명으로 약 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 증가했다. "서울 또는 강남권, 일부 수도권 청약 아니면 의미없다"는 인식은 위험한 생각이다. 최근 교통망 확충과 기업 이전,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도권과 지방 거점 도시의 부동산도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 노선이다. 작년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서울식품 주식
단지 중심 반경 500m 이내 혹은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역이나 GTX역이 있는 역세권 단지 청약 경쟁률은 52.4대 1로 비역세권(4.78대 1)의 10배 이상이다. 청약은 '서울 주소 따기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성장 축을 읽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청약은 못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아파트(빌라 등) 1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단순히 30점대에 불과했던 1주택자가 제도 적용에 따라 60점대 무주택 청약자로 변신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소 100만가구 이상이다.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 보유자는 기존에는 1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 최대인 32점을 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32점까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제도 변화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집 소유에 따른 청약 자격박탈이 아니라, 어떤 주택을 소유했으며 제도상 어떻게 분류되느냐다. '한 번 당첨되면 영원히 끝'이라며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피해야 한다. 청약은 시장 사이클에 따라 제도가 바뀌며 기회가 반복적으로 열린다. 2022년 둔촌주공 일반분양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시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가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분양 시장 침체 속에서 청약 미달 사태가 지속되면 규제가 완화되면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당첨되기도 한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돈이 아닌 기회를 버리는 행위다. 청약은 언제 다시 '당첨 가능한 시장'으로 돌아올지 모른다. 청약통장은 생각 이상으로 소중한 금융자산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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