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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은채형 작성일25-10-02 0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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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구를 기 여신금융협회연봉 각한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 야근수당 다.
앞서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직접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윤영호 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했는데 직접 줬다는 것인지, 의자에 두고 왔다는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며 "윤 씨의 진술을 알려줘야 대신저축은행 대응을 하는데 특검에서는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아 대질조사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이 이전에 진행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차명폰'으로 윤 전 본부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들었던 것과 관련 우리파이낸셜직장인대출 해서는 "차명폰으로 이들과 통화를 한 건 맞지만 1억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논란이 제기된 때는 올해 7월로, 정치자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통화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 시중은행이율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 총재도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구속됐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 기회를 얻었던 한 총재는 통일교 교리를 설명하며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하늘을 모셔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평화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데 평생을 쏟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 총재는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 데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 나라 민주주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전해졌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될 경우 특검팀이 예정했던 조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총재의 지시·승인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총재는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총재는 특검팀 조사에서 넥타이가 든 쇼핑백과 세뱃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건넸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넥타이는 통일교 계열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이고 세뱃돈은 설 명절쯤에 권 의원에게 큰절을 받고 건넨 것으로 청탁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 원)이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한 총재에게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에게 건넬 금품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하고,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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