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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리에 문제야? 어느 찌푸렸다. 신임하는하 뿐이었다. 때조선비즈가 1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회계 업계, 비영리 법인 관계자 등이 모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회계 업계 등 전문가들이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비즈
전문가들은 영리 법인에 국한된 현행 회계 규범을 정부와 비영리 법인 영역까지 포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패널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회계 취업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면서도 적용 및 예외 대상 범위, 소규모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 등 현실적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회계기본법은 영리·비영리 부문 관계없이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보편적이고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업 등 영리법인은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 신용대출 구비서류 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다르다. 분야별 회계 규율 법률이 다르고, 관할 주무 부처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보금자리 청약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조선비즈
이날 패널 토론의 좌장은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은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문제”라며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패널로 참석한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기 효율성 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회계기본법을 만든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소규모 단체까지 모으는 게 이상적일 수는 있겠지만, 입법 과정에서의 저항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학원강사 월급 현실적인 입법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원칙과 보완 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비영리 법인은 물론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가와 지자체도 회계기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기준이 완전히 다르고, 기업의 회계기준을 아는 사람도 국가의 회계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이나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이 기준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며 “우리나라는 회계 감사도 감사원에서 하지만 미국은 일반 회계법인이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예외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 예외를 허용하게 되면 회계기본법이 형해화할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에서도 준수하기 힘든 것인데 비영리 법인이 규정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처럼 예외를 많이 허용해야 할 것들은 점차적으로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대표는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은 수입의 종류와 자원의 제공자가 모두 다르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민간의 후원금, 수익사업의 수입 등 전혀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있다”며 “만약 회계기본법의 감독 권한을 주무관청에 맡긴다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금 제공자의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해당 조직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나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및 공시 관련 규정도 없다”며 “이에 따라 회계기본법에서는 결산서나 재무정보를 작성한 후 감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회계현안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조선비즈
문재성 한국사학진흥재단 고등교육재정회계본부장도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본부장은 “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료”라며 “회계기본법이 투명성을 높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니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라 한국컴패션 컴플라이언스 실장은 이중 규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은 현재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고 공시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 재무 규칙에 따른 이중 규제에 직면해있다”며 “회계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상위법으로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기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장은 “정부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회계 규정이 과거에는 일본을, 현재는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등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미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017년 발표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작성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현재 회계기준원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사회 전반의 회계시스템에 대해 제도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회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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