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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5-10-18 15: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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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사진=뉴스1
"1억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대형 로펌의 가사·상속 전문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도 "억 단위의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에서 보통 이혼 사건의 약 수십배에 달하는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영향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를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복리계산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5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수준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테크건설 주식
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위자료는 1심에서 인정된 1억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혼 위자료 기준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지켜볼 건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 판례가 어떻게 정대학생모의투자대회
착하느냐"라며 "이 판례가 유지되거나 확장되면 중견 사건에서도 위자료 액수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위자료 산정을 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수천만보광티에스 주식
원대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다소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로 간통을 비롯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어왔다"며 "국민들 법 감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8일 최 회장HTS사용법
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1년3개월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지난달 18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됐다고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합에서 심리해 선고하거나, 혹은 전합의 의견을 수렴해 소부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한 만큼 이르면 올해 말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1억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대형 로펌의 가사·상속 전문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A씨는 최근 이런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 B씨도 "억 단위의 청구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느낀다"고 했다.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에서 보통 이혼 사건의 약 수십배에 달하는 20억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영향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이다.
과거 이혼 사건에서 1억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위자료를 통상 2000만~3000만원 수준에서복리계산
인정했다. 일부 사건에서 500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굳어져 온 수준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테크건설 주식
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위자료는 1심에서 인정된 1억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혼 위자료 기준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지켜볼 건 앞으로 대법원 상고심 판례가 어떻게 정대학생모의투자대회
착하느냐"라며 "이 판례가 유지되거나 확장되면 중견 사건에서도 위자료 액수 기준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가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채로 기계적으로 위자료 산정을 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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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 다소 낮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정법원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로 간통을 비롯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정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어왔다"며 "국민들 법 감정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8일 최 회장HTS사용법
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1년3개월간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지난달 18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됐다고 모두 회부되거나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담당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합에서 심리해 선고하거나, 혹은 전합의 의견을 수렴해 소부에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한 만큼 이르면 올해 말에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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