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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타파는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오남용 의혹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격려금’, ‘위로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전수 검증했다. 그 결과 309건 가운데 최소 86건에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 정황이 나타났다. 비율로 치면 전체의 28%, 4건에 1건꼴이다. 금액으로는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특활비로 집행한 ‘위로금’, ‘격려금’이 기재부 지침에 부합? 대통령실 ‘허위 해명’
뉴스타파는 <특활비로 '격려금', '위로금'... 이재명 대통령실, 예SGA 주식
산 오남용 정황> 보도에 앞서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다. 닷새를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에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부태양광테마
합하게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보도된 '위로/격려금'은, 검찰의 오남용 사례처럼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이는 국정수행활동의 일환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입장문 (2025.9.29.)
사실이 아닌 건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기재부 예모멘텀
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특활비를 집행한 게 맞다. 애초에 특활비는 “국민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기재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그냥 일반적인 국정수행활동이 아니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집인터넷백경
행한 건 명백한 예산 오남용 정황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특히 이재명 대통령실은 문제의 특활비를 “직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직접 밝혔다.
기재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나스닥선물지수실시간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민은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국민에게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해명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특활비 집행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대통령실 세금 오남용 정황① 업추비·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 등에 특활비
뉴스타파는 이 같은 세금 오남용 정황이 또 있는지, 지난 23일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예산의 집행 내역 전체를 살펴봤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집행 내역이다.
대통령실은 업추비 예산의 용처에 대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설명 그대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 ▲국정 현안 관련 ‘간담회’ 등 360건의 ‘간담회비’에 업추비를 집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2025년 8월 5일 ‘국정환경 분석 관계자 간담회’에도 예산을 썼다. 간담회비니까 당연히 업추비에서 집행했겠거니 싶지만 아니었다. 특활비에서 집행됐다.
기재부 지침에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에는 ‘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한 대로 간담회비는 업추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간담회가 “정보 수집 활동 목적”에서 이뤄지는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업추비보다 기밀성이 높은 예산인 특경비를 쓰면 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지침에는 또 이렇게 규정돼 있다.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기재부 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추비와 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는 특활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즉 대통령실이 간담회에 집행한 특활비는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업추비와 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경비에 특활비를 사용한 사례. 한두 건이 아니다. ▲여론 청취비, ▲면담비, ▲현안 청취비, ▲의견 청취비 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 명목들로 수백 건의 업추비를 썼다. 이 경비들 역시 업추비로 얼마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실은 ▲언론계 ‘여론 청취’, ▲사회 주요인사 ‘면담’, ▲경제 ‘현안 청취’,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및 ‘의견 청취’ 등에는 특활비를 집행했다. 모두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아 한다”는 기재부 지침을 어긴 예산 오남용 의심 사례들이다.
대통령실 세금 오남용 정황② 특수활동 아닌 곳에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
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재부 지침에는 특활비의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이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예를 들어 ▲북핵 분야 현안 정보 수집,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정보 수집 같은 사례는 기재부 지침을 준수해 특활비를 제대로 쓴 것들로 보인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 수행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특수활동 수행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 309건 중 86건에서 오남용 정황… ‘4건에 1건꼴’
뉴스타파의 전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 309건 가운데 최소 86건에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 정황이 확인됐다. 비율로 치면 전체의 28%, 4건에 1건 꼴이다. 금액으로는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예산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박상희 sacha@newstapa.org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이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을 전수 검증했다. 그 결과 309건 가운데 최소 86건에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 정황이 나타났다. 비율로 치면 전체의 28%, 4건에 1건꼴이다. 금액으로는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특활비로 집행한 ‘위로금’, ‘격려금’이 기재부 지침에 부합? 대통령실 ‘허위 해명’
뉴스타파는 <특활비로 '격려금', '위로금'... 이재명 대통령실, 예SGA 주식
산 오남용 정황> 보도에 앞서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다. 닷새를 기다렸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에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오남용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부태양광테마
합하게 특활비를 집행했습니다. 보도된 '위로/격려금'은, 검찰의 오남용 사례처럼 내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이는 국정수행활동의 일환입니다.- 대통령비서실 입장문 (2025.9.29.)
사실이 아닌 건 대통령실의 해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기재부 예모멘텀
산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특활비를 집행한 게 맞다. 애초에 특활비는 “국민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기재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그냥 일반적인 국정수행활동이 아니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다. 특활비를 위로금, 격려금으로 집인터넷백경
행한 건 명백한 예산 오남용 정황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특히 이재명 대통령실은 문제의 특활비를 “직원들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급했다”고 직접 밝혔다.
기재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나스닥선물지수실시간
실제 수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국민은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가 아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국민에게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해명은, 이재명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특활비 집행이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같다.
대통령실 세금 오남용 정황① 업추비·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 등에 특활비
뉴스타파는 이 같은 세금 오남용 정황이 또 있는지, 지난 23일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예산의 집행 내역 전체를 살펴봤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의 집행 내역이다.
대통령실은 업추비 예산의 용처에 대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설명 그대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 ▲국정 현안 관련 ‘간담회’ 등 360건의 ‘간담회비’에 업추비를 집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2025년 8월 5일 ‘국정환경 분석 관계자 간담회’에도 예산을 썼다. 간담회비니까 당연히 업추비에서 집행했겠거니 싶지만 아니었다. 특활비에서 집행됐다.
기재부 지침에는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에는 ‘관서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실이 직접 설명한 대로 간담회비는 업추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간담회가 “정보 수집 활동 목적”에서 이뤄지는 경우, 기재부 지침에 따라 업추비보다 기밀성이 높은 예산인 특경비를 쓰면 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지침에는 또 이렇게 규정돼 있다.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기재부 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추비와 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는 특활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즉 대통령실이 간담회에 집행한 특활비는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일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지침의 내용을 종합하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집행 가능한 간담회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업추비와 특경비로 집행 가능한 경비에 특활비를 사용한 사례. 한두 건이 아니다. ▲여론 청취비, ▲면담비, ▲현안 청취비, ▲의견 청취비 등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 명목들로 수백 건의 업추비를 썼다. 이 경비들 역시 업추비로 얼마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실은 ▲언론계 ‘여론 청취’, ▲사회 주요인사 ‘면담’, ▲경제 ‘현안 청취’, ▲재계 주요 인사 면담 및 ‘의견 청취’ 등에는 특활비를 집행했다. 모두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아 한다”는 기재부 지침을 어긴 예산 오남용 의심 사례들이다.
대통령실 세금 오남용 정황② 특수활동 아닌 곳에 특수활동비 집행 의혹
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재부 지침에는 특활비의 용처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이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특수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예를 들어 ▲북핵 분야 현안 정보 수집, ▲고위공직자 비위 관련 정보 수집 같은 사례는 기재부 지침을 준수해 특활비를 제대로 쓴 것들로 보인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실이 특수활동 수행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은 특수활동 수행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조력’ 등에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 내역 309건 중 86건에서 오남용 정황… ‘4건에 1건꼴’
뉴스타파의 전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실의 특활비 집행 내역 309건 가운데 최소 86건에서 기재부 지침 위반에 따른 예산 오남용 정황이 확인됐다. 비율로 치면 전체의 28%, 4건에 1건 꼴이다. 금액으로는 1억 5천여만 원에 이른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에 예산 오남용 의혹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뉴스타파 박상희 sacha@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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