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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요일(10월10일)만 연차 쓰면 열흘 쉴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정말 큰 각오를 해야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만난 한 대기업 과장은 다음달 10일 연차를 쓸 계획이 있냐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이 앞뒤로 이어진 덕분에 이날 연차를 쓸 경우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마음놓고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기업 과장도 "오히려 사원, 대리급은 겹치지 않으면 써도 괜찮지만 그 윗 직급부터는 거의 안 쓴다"며 "아무도 공개적으로 '쓰지 말라'거나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과장 재학생대출 급인 제가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현행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면서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국민카드 영화예매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기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에 필요한 시간 예금금리계산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는 "연차를 거부하는 시기조정권도 일반적인 수준의 '긴급'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누가 봐도 회사에 특별한 이벤트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정도의 상황이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연차 때 교대할 사람이 없다'거나 '휴가자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무직자 저축은행 대출 해야 된다'는 걸로는 시기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 청구 기한을 정해뒀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연차는 갤럭시s2원금 휴가일 3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단협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같은 유형에 속했다. 한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엔 '휴가일 3일 전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다'는 단협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대법원은 당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 연차 사용시기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시기조정권을 행사할 때 서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표노무사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겨 사유를 밝히는 게 좋다"며 "연차 사용시기 변경이 불가피할 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사유를 담아 시기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금요일(10월10일)만 연차 쓰면 열흘 쉴 수 있긴 한데 그러려면 정말 큰 각오를 해야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만난 한 대기업 과장은 다음달 10일 연차를 쓸 계획이 있냐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3일)과 한글날(10월9일)이 앞뒤로 이어진 덕분에 이날 연차를 쓸 경우 최장 10일간 쉴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마음놓고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기업 과장도 "오히려 사원, 대리급은 겹치지 않으면 써도 괜찮지만 그 윗 직급부터는 거의 안 쓴다"며 "아무도 공개적으로 '쓰지 말라'거나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과장 재학생대출 급인 제가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현행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면서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국민카드 영화예매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기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과 확보에 필요한 시간 예금금리계산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는 "연차를 거부하는 시기조정권도 일반적인 수준의 '긴급'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누가 봐도 회사에 특별한 이벤트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정도의 상황이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연차 때 교대할 사람이 없다'거나 '휴가자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일을 더 무직자 저축은행 대출 해야 된다'는 걸로는 시기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 청구 기한을 정해뒀다면 근로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연차는 갤럭시s2원금 휴가일 3일 전 신청해야 한다'는 단협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시내버스 회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같은 유형에 속했다. 한 직원이 신청한 휴가를 반려하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엔 '휴가일 3일 전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한다'는 단협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대법원은 당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해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입장에선 근로자 연차 사용시기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면 시기조정권을 행사할 때 서면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표노무사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명시적으로 기록을 남겨 사유를 밝히는 게 좋다"며 "연차 사용시기 변경이 불가피할 만큼 중요한 날이라는 사유를 담아 시기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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