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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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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빈** 작성일25-11-17 11:1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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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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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보좌관 텔레그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정책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문화일보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12일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에 지휘권 발동 등 거론하며 선택지를 제시한 데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간) 합리적인 통상의 교섭 과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설령 수사지휘로 비춰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보좌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릴박스 은 취임 이후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직접 전화한 적이 없다”며 “참모인 이진수 차관이 노 대행에게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장관의 뜻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수사지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곧바로 권한(수사지휘 릴짱 권)을 쓰느냐”며 “다시 한번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인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대행이 최근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만큼, 이 차관이 실제로 그런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하더라도 알라딘릴게임 장관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 어디에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공개적이거나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수사지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검찰청법의 취지는 장관이 수사 일반에 바다이야기슬롯 대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검찰이 법무부에 보고한 ‘항소 검토 보고서’를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가 불거진 뒤 뒤늦게 검토했는데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1심 판단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판례를 항소 근거로 들었지만 그 판례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그가 언급한 2000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성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범죄의 종료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다룬 것이다. 해당 판례는 ‘투기 기회를 제공받은 시점’을 범행 종료로 판단했지만 항소보고서에는 이를 ‘사업이 종료될 때 범행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보좌관은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에는 이런 항소보고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장동 항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사들은 1심이 이해충돌방지법 판례가 아닌 유사 판례 법리를 근거로 면소 판단을 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 다시 다퉈야 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조 보좌관이 검찰 사무 등을 총괄하는 장관을 보좌한다는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법무장관의 참모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관여하지도 않았고, 사건이 불거진 뒤 장관의 보좌관이 이를 검토한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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